•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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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26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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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모 의장이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보령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지난 26일 박상모 의장(다선거구, 국민의힘)의 개회선언으로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박상모 의장은 자치행정위원장과 경제개발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보령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등 13건을 상정해 전부 원안가결했다.

 

3일간 주요 사업장 12개소를 방문하고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결과보고서도 채택했다.

 

주요 의결 안건으로는 ‘공립 흑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관광두레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023년도 보령시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 출연 등에 관한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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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자치행정위원장이 제2차 본회의에서 동의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이정근 자치행정위원장(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동의안 심사보고를 통해 “지난 18일 보령시장이 제출한 ‘공립 흑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했다. ‘이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립 흑포어린이집 민간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1조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라며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 위탁하기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령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위한 충청남도지사와의 위·수탁 협약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되고 시장·군수가 협약당사자로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됐다”라며 “이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을 위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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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창 경제개발위원장이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동의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백영창 경제개발위원장(가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했다. ‘이 동의안’은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를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쇠퇴되어 가는 마을의 기반조성을 위해 실천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을 정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하여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되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광두레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에 따라 이들이 관광사업을 경영하도록 육성하고 지역관광의 지속성 및 자립성 확보를 통해 관광객 증대와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도록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의 규정 등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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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의원이 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한편, 최은순 의원(나선거구,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보령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령시장은 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령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상속 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와 성년이 될 때까지로 한다는 법률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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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민생 안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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