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공영버스터미널 사용료 감면 1.JPG

 

태안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아온 지역 운송업체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터미널 위·수탁 사용료 및 임대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납부기한도 유예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충남고속, 태안여객㈜, ㈜한양고속 등이 납부하는 올해분 터미널 수탁 사용료와 임대시설 사용료의 20%를 감면하고 기존 2월 말까지인 납부기한도 6개월 늦췄다고 8일 밝혔다. 사용료 총 감면액은 3715만 9천 원이다.

 

이번 조치는 수입 급감으로 인한 재정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태안공영버스터미널 운송업체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것으로, 지역 운송업체들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부터 순이익 급감에 따른 적자로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초 사용료 감면 및 납부유예를 최종 결정하고 업체에 통보했으며 이번 조치로 운송업체 운영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터미널 임대시설 및 점포 토지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조치는 안정적인 터미널 위탁운영을 도모하고 업체 및 군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한 방법 모색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군 차원의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터미널 수탁사용료 및 임대시설 사용료의 10%를 감면한 바 있으며, 올해 5550만 원을 투입해 공영버스터미널 주변에 화단과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담장을 낮추는 환경개선 사업을 펼치는 등 지역경제 회복 및 터미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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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역경제 회복 총력’, 공영터미널 사용료 감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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