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1.png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 등에 허위의 업적을 게재하여 공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 A를 천안지청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가 있는 선거인 B를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는 책자형선거공보와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자신의 업적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여 작성하고, 우편 발송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선거구민 B는 사전투표 첫째 날인 5월 27일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하고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기표한 투표지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허위·비방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투표지를 촬영하여 공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태그

전체댓글 0

  • 1728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허위사실 공표한 후보자와 투표지 공개한 선거구민 고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