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보령시의회 전경    1.jpg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가 지난달 27일 ‘보령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보령시의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앞서 운영지침을 제정해 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운영지침 안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등 의무사항과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등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이의신청 등의 세부 절차를 담았다.

 

 보령시의회는 이 지침을 통해 직무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오는 7월 제9대 의회 개원 후 소속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금순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라면 당연히 겸비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청렴 윤리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 등 지속적 관리를 통해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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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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