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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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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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순 의장이 표결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보령시의회가 지난 12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8대 의회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5분 발언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조례안 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가 있었다. 이어 표결이 진행돼, 의원발의 조례 7건을 비롯해 조례안 31건, 동의안 5건 등 44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박금순 의장(국민의힘, 가선거구)은 폐회사를 통해 “그동안 제8대 보령시의회와 함께 발맞춰주신 시장님과 직원, 시민 그리고 동료 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인사했다. 또한 “우리 의회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전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시민과 동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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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식 의원이 ‘시민 편의를 위한 휴대폰 서비스센터 유치’란 주제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최용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이 이날 ‘시민 편의를 위한 휴대폰 서비스센터 유치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휴대폰은 소통을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일상과 함께하는 생활필수품”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휴대폰이 고장이나 파손된 때에는 조치할 수 있는 서비스센터가 보령에는 없는 현실이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올해는 ‘보령방문의 해’로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충남도민체전 등 행사로 2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보령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문객들이 휴대폰 파손이나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센터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행부에 대해 ▲S전자를 방문하여 사후서비스 등 합당한 이유를 근거로 휴대폰 서비스센터 개설을 요구할 것 ▲이에 관해 S전자가 소극적일 경우에는 시에서 적절한 장소를 제공해서라도 서비스센터를 유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S전자는 보령에서 수십 개의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다”라며 “S전자는 수익을 창출하는 판매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후서비스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5분 발언은 시민의 의견과 의원의 생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며 “5분 발언의 내용이 적극 검토되고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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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보령시장(국민의힘)이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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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모 의원이 의원 사무실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을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박상모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보령시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보령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례안에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촌개발사업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이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 소득증대 및 지역 경관개선 시설을 말한다”라며 “또한 ‘관리위탁’이란 보령시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보령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을 운영·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은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해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단체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며 관리위탁에 관해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관리수탁자의 의무에 관해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관리 및 운영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는 위탁 기간을, 시장은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관리 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는 시설물의 점검에 관한 시장의 의무를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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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 의원이 의원 사무실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을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동인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보령시 문화관광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이유에 관해 “이 조례는 보령시의 일정 지역을 자연환경·역사성과 지역정서를 담을 수 있는 ‘문화관광 거리’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과 관광객 유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례안에서 문화관광 거리는 보령시장이 보령시의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역사· 관광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하고, 문화관광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지역의 거리 형성 현황·문화적 시설·역사성 및 지역적 특성·시민의 이용도 등 지역 전체의 문화와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며 시장의 의무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은 문화관광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지정 공고하여야 한다. 이 문화관광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는 ▲문화관광 거리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 관련 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문화관광 거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며 ‘문화관광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관해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문화관광 거리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으로는 ▲가로등, 벤치, 거리 전시대, 가판대 등의 장치물 ▲간판, 안내표지판(상징탑) 등의 광고물 ▲주변 건물의 색상 ▲주차장 조성(정비)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시장은 문화관광 거리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개최를 유도·지원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의무를, 시장은 이러한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시장의 권한을 각각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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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제8대 의회 마지막 회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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