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정책지원관 임명.JPG

 

 예산군의회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집행부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인사권 독립에 따른 대응방안을 협의하여 예산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1월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지원관 채용계획을 의결한 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3월 18일 최종합격자 2명을 결정하여, 임용후보자 서류 접수 및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4월 8일 임용한다.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는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부터 제52조(의회규칙)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예산군의회 이승구 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배치되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지원, 조례제정과 정책분석, 평가 등 많은 부분에서 전문성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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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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