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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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료가격 인상으로 정부, 지자체, 농협이 가격 인상분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가운데, 원예용 복합비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그에 대한 추가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비료가격 급등에 따른 정부 지원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재 수급 불안의 여파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기존 대비 최대 3배까지 올라 농번기를 맞는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정부·지자체·농협은 가격 인상분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방 의원은 “원예작물·과수재배 농가가 사용하는 원예용 복합비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농협 외 대리점에서 비료를 구매한 농민은 인상분 보조를 받을 수 없어, 이번 비료가격 지원방안은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농협에서는 일부 제한된 비종만 취급하는 경향이 있고, 대리점에서 현금으로 비료를 구매할 경우 일부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기에 많은 농민이 대리점 등 판매업체를 통해 직접 비료를 구입한다”며 “보조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농협을 거쳐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예·과수작물은 벼농사보다 수급 예측이 어려운 탓에 가격 등락이 심하고, 미흡한 기계화로 인건비 상승 여파까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그나마 원예·과수작물의 생산량이라도 유지하려면 급등한 비싼 가격의 원예용 복합비료를 살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8년, 2009년과 달리 영농여건이 크게 변화돼 과수·원예농가가 벼농사 재배 농가의 수를 뛰어넘는 상황”이라며 “농가 현장 상황을 적극 반영하여 원예용 복합비료 인상분도 지원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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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비료가격 급등 따른 지원책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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