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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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29일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균형발전 저해 정책 지양 및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하고, 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전해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의 11.7%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있으며 수도권에서 GDP와 일자리 50%가량이 창출된다고 조사됐다.

 

이에 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된 현실에서 균형발전은 요원하다”라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산업단지 활성화, 수도권 입주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 지역인재 할당제 등 지역사회에 생산잠재력을 분산시켜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 유지하는 것은 중앙과 지방이 손잡고 공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며 “단기간에 60년간 지속된 불균형발전을 해결하기는 어렵더라도 규제완화 정책 중단으로 이 추세를 반전시켜야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헌법적 가치”라며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책과 법률을 차단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조속 추진으로 충남혁신도시를 완성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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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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