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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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 김선홍 의원은 28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천안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과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제도는 경제, 사회, 환경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책의 모든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수질, 기후환경, 대기 등 환경문제에 국한되어 있고 담당도 환경부서가 하므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 7월 시행되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맞춰 하반기 행정부에서 마련할 예정인 ‘(가칭)천안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조례(안)’에 다음 세 가지를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국내·외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Goals)와의 이행 연계 강화를 위한 실천적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 마련, ▲천안시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설치 및 강행규정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마련 ▲민간협의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강화를 위해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역주민, 여성, 청소년, 노동계, 학계 등 각계인사 및 전문가 참여 노력이 그것이다.

 

마무리하며 김선홍 의원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천안시 조례를 잘 제정해 경제·사회·환경이 함께 어우러진 미래발전 비젼이 멋지게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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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 천안시의원, ‘천안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과 제언’ 주제로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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