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크기변환]사진1)2022년 3월 23일 제2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47.jpg

 

 공주시의회 박기영 부의장은 23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의회권한 무시한 월권 추경심의요구 즉각 사과하라! 고 촉구했다.

 

 박기영 부의장은 본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2022년도 공주시의회 연간 회기 운영계획안’에 따라 3월 2일부터 28일까지 제233회 임시회를 통해 이루어졌어야 했으나, 집행부가 지난 2월, 예정에 없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의회와 의원님들이 크게 당황한바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안건을 제외하고 회기일정을 확정하여 운영하는 바람에 결국 일정이 단축되는 등 제232회 임시회가 다소 맥 빠지게 종료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의원은 그러한 원칙없는 변칙 의사일정 운영의 병폐는 제233회 임시회에서도 이어졌음에 난색을 표했다.

 

 그리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당초 2022년 본예산 8,555억원에 887억 원을 증액한 9,442억으로 제출되었으나, 심사 첫날 갑자기 118억 원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병합 심사를 요청하는 현상이 벌어진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이 12년간 의정 활동 동안 수정안 심의를 경험한 바는 단 한차례로, 그것도 기 제출된 예산안에 약간의 수정을 요구하는 정도였다고 말하며, 이번 병합 심사 요청 현상은 의원 활동 기간 전례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또한‘사전에 의회의 양해를 구한 바도 없이 공주시 의회 연간 회기 운영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쑥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본래 공주시 의회는 공주시민들의 위임을 받아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대의기관이며, 지난해 12월 9일 의결된 지방자치법으로 32년 만에 새로운 자치분권시대가 열어진 마당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대등 기관이 아닌 하급기관 정도로 여겨지는 이런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임을 덧붙여 주장했다.

 

 박기영 부의장은 위의 설명된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는데 관련이 있거나 관여한 인사는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며, 동일한 사태의 재발 방지에 대해서도 약속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태그

전체댓글 0

  • 4718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박기영 부의장, 의회권한 무시한 월권 추경심의요구 즉각 사과하라! 에 대한 5분 자유발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