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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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은 지난 3월 18일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소상공인 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제·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정부·충청남도 등과의 협력 및 시책의 연계를 통한 지원의 효과를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 밖에도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진단, 교육 관련 사업 등의 실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 권장 및 단체의 활동 지원 △시 홍보 매체 등을 통한 소상공인 행사 등 홍보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소상공인 기관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영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더욱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다”며 “급변하고 있는 사회·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 전부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수정가결로 통과하였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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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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