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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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의회(의장 이승구)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원 30년 만에 이뤄진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 신속한 대응에 나서는 등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에 한 발 앞장 서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기록표결 제도 도입 등 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풀뿌리 민주주의 기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군의회는 이러한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춰 집행부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의회 관련한 인사, 복무 등 법규정비와 인사위원회 구성, 정책 지원관 선발 등 인사권 독립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특히 3월 임시회부터는 기록표결 제도를 도입한 전자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본격적인 운용을 시작하는 등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방침이다.

 

 또한 예산군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집행부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인사권 독립에 따른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예산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12월에는 예산군 의회 관련한 인사, 복무분야 조례 등 법규 14건을 정비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1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2022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심의와 정책지원관 채용계획을 의결한 후 채용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올해 승인된 2명은 4월 초 발령할 예정이고 내년에도 3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예산군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규모가 소규모인 관계로 집행부에서 의회로 전입을 희망하는 공무원 역시 소수인 현실”이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승진인사 등에 있어 형평성을 넘어 인센티브 부여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 개원 30년 역사에 걸맞게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되는 만큼 예산군의회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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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신속 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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