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크기변환]제234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사진.jpg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오는 3월 17일부터 29까지 13일간 일정으로 제235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3건의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의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올 한해 시정 주요 사업과 추가 예산안이 내실 있게 계획·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본다.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아산시의회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이상덕 의원 대표 발의) △아산시 소상공인관련 전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아산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영 의원) △아산시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의석 의원) △아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안정근 의원)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의석 의원) △아산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의석 의원)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의상 의원) △아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미경 의원) △아산시 아산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미경 의원) △아산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 발의)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53건에 이른다.

 

앞서 아산시는 본예산 1조 2천73억보다 2천693억 원(22.31%) 증가한 1조 4천766억 원 규모의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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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오는 17일부터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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