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충북도의회 전경     1.jpg

 

 충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26일 제8차 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목적으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었으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수도권에 포함된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이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제외하려는 법안이 발의되어 이를 저지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위원들은 “수도권의 발전은 비수도권의 자본유출에 의한 희생의 결과임을 인식할 때, 수도권 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혀 명분이 없는 주장”일 뿐이라며, “수도권에 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함은 물론, 은근슬쩍 법을 개정해 규제완화를 시도하는 반역사적인 시도도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안 철회 요구 △ 국민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분권‧자치‧균형 발전 법률 제정 촉구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 추진 촉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숙애 위원장은 “수도권 인구‧산업 초집중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도의회는 국가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제39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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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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