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세종시의회 청사.JPG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 13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1999년부터 주민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전국 13건 정도로 활용도가 저조했었다. 이에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구요건 등을 완화해 작년 10월 별도의 법률이 마련된 것이다.

 

 주민조례발안법의 주요 내용은 ▲청구요건 완화(청구연령 19세→18세로 조정, 인구 규모별로 청구요건 세분화) ▲청구 절차 간소화(단체장을 경유하여 의회로 제출→의회에 직접 제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 등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주민조례 발안법 공포에 따라 지난해 제72회 정례회 회기 중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청구인명부, 청구인명부 공표, 이의신청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고자 하는 주민은 세종시의회에 조례안과 청구서를 비롯해 시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으면 된다.

 

 현재 청구 요건 완화로 연대 서명 인원이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대폭 감소됐으며 온라인 플랫폼인 ‘주민e직접’을 활용해 청구와 전자 서명도 가능해졌다.

 

 주민청구 조례안 신청이 완료되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태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주민들의 참정권, 자기 결정권 등 다양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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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주민조례 청구 세종시의회에 직접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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