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고발장 접수 사진.jpg

 

가세로 태안군수가 충남지방경찰청 수사부에 피고발 된 사실이 밝혀졌다. 태안군 군정농단 진상규명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2년 1월14일 가세로군수를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으로 충남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태안군 군정농단 진상규명 위원회는 이기권(주권찾기시민모임대표) 박선의(태안군여성단체연합회장) 이충희(태안군 광역쓰레기 반투위 위원장)씨 등이 주도하여 결성한 단체이다. 이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가세로 군수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태안군수로 당선되어 인사, 예산편성, 예산집행, 등 태안 군정을 총괄하는 자로서 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측근정치로 군정을 농단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고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A 지방언론 기자가 조 혁(민주평통자문위원회 태안군지회장 겸 태안군 시니어클럽 관장)이 보관해오던 녹음파일 750개를 확보하여 그중 일부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일부 파일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서 지역 정가와 군민들은 큰 혼란과 충격에 빠졌다.

 

이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녹음파일은 총 750여개로 알려졌으며 가세로 태안군수가 최측근인 조혁(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태안군지회장 겸 태안군 시니어클럽 관장)과 수시로 통화한 내용으로서 실정법을 위반한 부적절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나 가세로 군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지난 2020년 태안군 노인회장 선거 당시 조혁 관장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하였고 특정 후보가 당선되자 당선자의 입후보 자격 문제점의 법률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선임 및 변호사 수임료 문제 등을 측근인 조 혁과 수시로 상의하는 등 노인회장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녹음파일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화 과정에서 여성 노인회장 당선자를 개 같은 년 이라고 지칭하며 노인지회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하는 것도 모자라 시니어클럽 관장인 조혁에게 임명권자인 노인회장의 말을 무시하라고 항명을 강요하고 표나 모아오라고 지시하는 내용도 있다며 심각한 사전선거운동이며 태안군 어르신들 전체를 경시한 언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곳을 방문할 때마다 큰절을 올리는 가세로 군수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이 단체는 가세로군수가 군청 인사문제를 외부인사인 조혁 관장과 긴밀히 상의하여 진행한 정황도 밝혀졌다. 2022년 선거를 겨냥한 맞춤형 인사를 진행하면서 조혁과 수시로 상의하였다는 것이다. 실제 공개된 음성파일을 들어보면 승진 대상이 아니었던 공무원이 몇 개월 만에 고속으로 승진하여 조혁과 상의했던 지역으로 발령했던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의 위 행위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죄,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며, 그 증거가 충분하므로 조속히 조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번 고발사건의 결과에 따라 6월 1일 지방선거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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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정농단 진상규명 위원회, 가세로 태안군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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