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211230 제90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jpg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자치법규의 정비로 당진시의회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할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30일, 당진시의회는 제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당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등 11건의 규칙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의결된 자치법규는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위해 당진시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조례 및 규칙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운영,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안건으로는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다.

 

 주요 안건 가운데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정책지원관의 직무와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등을 명확히 하였다.

 

「당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 엄격했던 청구요건을 대폭 완화하였고, 이를 통해 주민발안 기능의 활성화와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기록표결제도 도입 및 회의록 주민 공개,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시정질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의사진행 및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정질문에 대한 법적 미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당진시의회의 인사 업무 수행을 위한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등 98건의 조례·규칙 제‧개정으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 및 규칙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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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지방자치 재도약 위한 준비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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