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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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의회(의장 김연수)는 12월 20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조례·규칙 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9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김옥향·이정수 의원의 5분발언이 진행됐다. 김옥향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 예산안 심사에서 드러난 집행기관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였고, 이정수 의원은 더 나은 중구를 위한 의정활동의 방향과 역할, 의원들간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날 처리된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32년만에 전부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규칙을 제·개정하는 것이다.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지난 12월 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2차 정례회 회기를 연장하여 처리한 것이다.

 

 김연수 의장은 “의회의 인사권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으로 달라지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그에 걸맞은 책무를 다하는 중구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개정된 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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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제23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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