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홍성군청사 전경     1.jpg

 

 홍성군은 농어업인의 농어가 경영부담 경감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수당 2차분을 11월 19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상·하반기 각 40만 원씩 총 80만 원의 수당이 지원된다.

 

앞서 홍성군은 지난해 농어민수당 1·2차분에 대하여 홍성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홍성사랑상품권을 1만1,333농가에 각 80만 원씩을 지급했다.

 

올해 2차분 대상자는 관내 11,559농어가이며 상반기에 1차 수령한 가구에 40만 원, 하반기 추가 신청 확정 가구에 80만 원, 총 47억 80만 원이 관내 지역상품권인 홍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농어민수당은 오는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통하여 지급될 예정이며, 해당 농어민은 농어민수당 수령을 위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야 한다.

 

자세한 지급 일정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은석 농업정책과장은“이번 농어민수당 2차분 지급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농어가의 경영부담 해소와 지역상품권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정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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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21년 농어민수당 2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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