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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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결정문(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3)

 

2. 지급명령 신청

 

신청서는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신청취지는 신청인(임차인)이 피신청인(임대인)에 대한 신청으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목적으로 신청의 결론부분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 라고 기재한다.

 

신청원인의 작성은

1)당사자의 관계

2)사건개요

3)피신청인(채무자)의 채무불이행

4)결론

의 형식으로 서술한다.

 

1)당사자의 관계

신청인(채권자)은 피신청인(채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하는 자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자입니다.

 

2)사건개요

임대차계약의 사실관계를 법조문과 판례를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1. 3.12. 피신청인 소유의 **도 **시 **로 56 **아파트 **동 **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임대차기간 2011. 3.16.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고 2011. 3.16.에 피신청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은 후, 2011. 3.17.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2.9.16.부터 2013. 2.16. 까지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여 갱신되었습니다.

 

그 후 신청인은 2014. 11. 3.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

 

3)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위 임대차계약 만료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을 수차례에 걸쳐 전화로 통지하였지만 되돌려주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4)결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임대차계약서 사본등을 첨부한다.

 

지급명령신청서는 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한다.

 

법원에서 피신청인에게 송달한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은 송달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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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4)

 

3. 부동산가압류 신청

 

부동산가압류 신청서는

1. 청구채권의 표시

2. 신청취지

3. 신청이유

1)피보전채권 : 임대차계약의 사실관계를 서술한다

2)채무자의 채무불이행

3)보전의 필요성(긴급성)

4)담보제공

의 형식으로 서술한다.

 

청구채권의 표시 : 금 5000만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도 **시 **로 56 **아파트 **동 **호의 임대차계약 종료에 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같습니다.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피보전채권

채권자와 채무자는 2011. 3.12. 채무자 소유의 **도 **시 **로 56 **아파 **동 **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임대차기간 2011. 3.16.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고 2011. 3.16.에 채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은 후, 2011. 3.17. 전입신고를 하고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2012. 8.16.부터 2013. 2.16. 까지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여 갱신되었습니다.

 

그 후 채권자는 2014. 11. 3. 채무자에게 전화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

 

2)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위 임대차계약 만료후 채무자는 위 약정내용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에 걸쳐 그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였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직장때문에 이사를 하여야 하지만 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이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건 신청일 현재 전기 청구채권의 표시와 같은 임대차보증금채무가 이행지체의 상태에 있습니다.

 

3)보전의 필요성(긴급성)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청구채권에 대한 본안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채무자는 이 건 가압류할 재산 이외에는 달리 알려진 재산도 없고, 채무자의 제반 경제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이것마저 타에 처분 및 은닉할 우려가 다분히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훗날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이 우려되어 위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4)담보제공

민사소송법 제 122조, 민사집행법 제 19조 제 3항에 의하여 공탁보증보험 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귀중

 

##신청서에 채권자(을)에게 반송된 내용증명등을 첨부한다.

 

법원 가압류 담당부서에 접수한다.

 

접수 후 판사의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접수후 4 – 7일정도 소요)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면 정해진 기간(4 – 7일)내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산소재)에 위 부동산가압류 결정문을 가지고 방문하면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준다. 이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3 – 4일내에 채무자의 위 임대차부동산 등기부에 갑을 채권자로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등기가 된다.##


■■■■■해 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요즘 주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자도 몇 년 후로 미루어 놨던 유튜브 방송을 하기로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률강의 위주로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또한 이슈가 되는 법률 쟁점, 법무부와 대법원 등 보도자료를 알리는 방송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 사례에서 갑은 채권자, 신청인, 공탁자로 사건에 따라 지위가 바뀝니다. 을은 채무자, 피신청인, 피공탁자로 표시합니다.

 

법하면 어렵게 느켜지고 흥미를 가지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지난해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을 그대로 게재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유튜브 방송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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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결정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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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결정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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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결정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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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결정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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