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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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1)

 

갑은 2011. 3.12. 을로부터 을의 **도 **시 **로 56 **아파트 **동 **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임대차기간 2011. 3.16.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했다. 2011. 3. 16. 갑은 을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았다. 그리고 2011. 3.17.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다.

 

을의 아파트는 최선순위로 농협에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15. 7.22. 현재 시세는 7500만 원이다.

 

갑과 을은 2013. 2.15.까지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지 않았다.

 

갑은 2014.11. 3. 갑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갑은 을에게 2015. 1. 16.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전화로 통지했지만 돌려주지 않았고, 갑은 수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통지하였지만 2015. 7. 22. 현재 을은 갑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을은 갑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

 

갑은 을의 집으로 찿아 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갑은 직장문제로 이사를 해야하지만 임대차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해 이사도 못하고 있다.

 

갑이 을에게 할 수 있는 법률적 주장 ?

 

1. 지급명령(임대차보증금) 신청

2. 가압류 신청

3.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4. 사실조회 신청(주소불명)

5.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6. 경매 신청 등

 

■■■■■해 설■■■■■

충남포스트에 대법원과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싣고 독자들로부터 반응이 좋아, 필자가 작년 3월 1일부터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례를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필자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다루었던 사건을 기억하여 정리했던 것입니다. 오늘 자료를 찾아 실제 사본을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날짜와 금액은 사례와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기는 주로 하지 않았지만, 소송사건과 집행사건, 상업등기는 상당히 처리했습니다. 개인회생사건도 3건을 처리하여 모두 면책결정까지 받아냈습니다.


앞으로 작년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건을 중심으로 실제 사본을 추가하여 충남포스트에 싣겠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많이 문제되고 알아야 할 법률관계를 이론, 법, 판례와 함께 서술하여 충남포스트에 싣겠습니다.


사례는 요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기사 말미에 설명을 추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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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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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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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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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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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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