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정부는 4.24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동향을 점검하고, 연구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식약처장, 관계부처 차관및 국내 치료제·백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 오늘 출범한 범정부 지원단은 지난 4.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산·학·연·병 합동회의’후속으로 설치·운영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없는 상황으로, 정부는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인식 아래, 산(산업계)·학(학계)·연(연구기관)·병(병원)과 정부의 상시적 협업 및 범정부 지원체계를 통해 정책수단을 발굴하여 집중지원하고, 치료제·백신 개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 범정부 지원단은 치료제·백신 개발상황 종합점검, 규제개선 및 R&D 등 범정부 지원대책 수립, 코로나19 방역대응 관련 물품·기기의 수급관리 및 국산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산하에 전문가 중심 실무추진단*을 두고 ①치료제, ②백신, ③방역물품·기기 분과로 나누어 산·학·연·병 및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국내 치료제·백신 등 개발기업에 대한 1:1 밀착 지원을 제공한다.
 

  * 현재 치료제·백신개발 21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접수, 향후 실무추진단 논의를 통한 제도개선 결과 피드백 제공 등 지속적 사례관리 역할 담당
 
□ 이날 회의에 보고된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에 따르면, 기존 약물의 적응증 확대(’약물재창출‘) 연구 7종이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신약개발 13건 등을 포함하여 치료제 분야에서 약 20여 건의 주요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분야에서도 10여 건 이상의 다양한 후보물질 개발 및 연내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 이러한 국내 개발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주(4.17)부터 실무추진단* 회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보·기술 및 인프라 공유, 제도개선 및 R&D 지원 등 총28개의 건의사항이 도출되었다.
  

  * “민관합동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단 발족”
 
정부는 동 건의사항들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책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이날 범정부 지원단 제1차 회의에서는 이 중 시급한 제도개선사항 2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였다.
 
□ 먼저, 임상시험 지원의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치료제·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임상시험 지원이 가능한 시간 및 대상 환자 수에 제한이 있어, 우선순위 기준을 정해 지원을 집중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환자 안전,연구윤리, 공공목적 및 국제표준 등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실무추진단을 통해 임상시험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세부판단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연구에 대한 IRB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관련 임상정보나 환자·완치자 혈액 등을 활용한 연구를 추진하려는 경우, 연구 착수 전에 미리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연구기관 자체의 IRB를 활용 시 기관에 따라 심의 절차가 길게 소요되거나 복잡* 등의 불편이 발생하였다. 
  

  * 심의면제가 가능한 연구에 대해서도 기관에 따라 면제 여부 판단이 다름
 
이에 따라, 공용 IRB에서는 우선 4월말(4.29)부터 코로나19 관련 연구 중 IRB 심의면제가 가능한 연구*를 접수받아 신속 처리하고, 5월 중에는 산하에 코로나19 관련 연구 심의를 전담할 특별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면제 대상이 아닌 코로나19 연구에 대한 심의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예시)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지자체의 직접·위탁연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 코로나 관련 데이터 활용 연구 등
 
이를 통해, 기관에 따라 심의 대기기간이 1~2개월이나 소요되던 IRB 절차를1주일 이내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며, ‘IRB 심의면제 가이드라인’도 마련·배포하여 다른 IRB에서도 신속한 심의면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범정부 지원단은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 뿐만 아니라 국내 치료제·백신 및 방역물품·기기 개발 전반에 걸친 전략을 담은 범정부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로드맵은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목표 및 일정, 규제 신속지원, 치료제·백신 생산 및 국가비축, 방역물품·기기 국산화 목표 및 지원계획, R&D 투자 확대 및 신속지원 등을 포함할 예정이며, 산·학·연·병 중심으로 분야별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주요 결정사항별로 6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의 궁극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치료제·백신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사례에서 보듯이 치료제와 백신 분야도 기업, 대학, 연구기관, 병원과 정부가 힘을 한데 모은다면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범정부 지원단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R&D 등을 위한 상시 협업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개발은 언제 성공할지 모르는매우 어려운 작업”이라 강조하고, “과기정통부는약물재창출 전략을 통한 치료제 후보물질을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백신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이들의 효능분석을 위한 동물모델 개발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내 기업과 연구자들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 설명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을 파악하는 기초연구부터, 출연연이 보유한 실험시설을 기업 등에 공유하는 연구인프라 서비스와 기업의 R&D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협의체(4.16)’ 운영에 이르기까지 R&D전반에 걸쳐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찾는데 계속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요 약■■■■■

정부는 4.24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동향을 점검하고, 연구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출범한 범정부 지원단은 지난 4.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산·학·연·병 합동회의’후속으로 설치·운영되는 것이다.


범정부 지원단은 치료제·백신 개발상황 종합점검, 규제개선 및 R&D 등 범정부 지원대책 수립, 코로나19 방역대응 관련 물품·기기의 수급관리 및 국산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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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집값담합 꼼짝 마!”…이상거래 923건 적발


- 정부, 투기과열지구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 발표 -


이날 회의에 보고된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에 따르면, 기존 약물의 적응증 확대(’약물재창출‘) 연구 7종이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신약개발 13건 등을 포함하여 치료제 분야에서 약 20여 건의 주요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지원단은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 뿐만 아니라 국내 치료제·백신 및 방역물품·기기 개발 전반에 걸친 전략을 담은 범정부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1608건을 조사해 탈세 의심 등 835건(51.9%)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집값답합 수사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등이 온라인 카페 등에 게시글을 올려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한 사례 등 11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조사팀은 21일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집값담합 수사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탈세 의심 등 9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지난해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 1만 6652건 중 이상거래 1694건을 추출하고 이중 1608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이는 정부 합동 조사팀의 3차 조사다. 앞서 조사팀은 작년 8~10월 서울지역에서 신고된 주택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1·2차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앞선 1·2차 조사는 서울에만 국한됐다면 3차 조사는 서울 외 경기도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조사가 완료된 1608건 중 친족 등의 편법증여가 의심되거나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 등 835건이 국세청에 통보돼 정밀 검증을 앞두고 있다.

 

한 10대 학생은 부모와 공동명의로 강남구의 3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기존에 할머니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15억원 아파트를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했다.

 

조사팀은 소득이 없는 10대 학생이 아파트를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알렸다.

 

이와 함께 다른 용도의 법인 및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75건은 금융위,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 통보했다.

 

제조업을 하는 한 법인은 사업부지를구입할 목적으로 기업자금 약 15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이 대출금을 마포구의 22억원짜리 법인 명의 주택 구입에 쓴 사실이 포착됐다.

 

조사팀은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2건은 경찰에 통보하고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동산실거래법을 위반한 거래 11건은 과태료 총 46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팀은 이번 3차 조사에서는 지난 2월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소속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조사관을 투입해 자금 원척 분석, 대출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했다.

 

특히 법인의 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해 법인자금 유용 등 법인 관련 탈세 의심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국세청에 통보된 835건 중 법인 관련 거래는 57건(6.8%)에 달했다.

 

조사팀은 집값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 의심사례 총 364건 중 혐의가 드러난 166건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

 

그 결과 신고자 진술확보, 현장확인, 입수 증거분석 등을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으며 추후 정식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 사례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집값담합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이를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한 아파트 주민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XX부동산에 절대 물건 주지 맙시다…부동산에 5억 이상 내놓으세요’라는 글을 게시해 특정 공인중개사를 배제하면서 매물을 특정가격 이상으로 내놓도록 유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다른 주민은 인터넷 카페에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을 때 신고가 대비 저층은 2000 이상, 고층은 5000 이상 내놓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온라인 카페 등을 활용한 담합행위는 10건으로 대응반은 이중 8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나머지 2건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 내사 중인 집값담합 의심 건 100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 확보, 현장확인 등을 통해 조속히 입건해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내역 분석 결과, 최근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법인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대응반 출범 이후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대응반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요 약■■■■■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조사팀은 21일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집값담합 수사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탈세 의심 등 9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선 1·2차 조사는 서울에만 국한됐다면 3차 조사는 서울 외 경기도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조사가 완료된 1608건 중 친족 등의 편법증여가 의심되거나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 등 835건이 국세청에 통보돼 정밀 검증을 앞두고 있다.

 

조사팀은 법인의 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해 법인자금 유용 등 법인 관련 탈세 의심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국세청에 통보된 835건 중 법인 관련 거래는 57건(6.8%)에 달했다.


집값담합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이를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내역 분석 결과, 최근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법인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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