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계룡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접수기간 연장과 지급 대상 조건을 일부 완화해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의 접수기간은 당초 4월 24일까지였지만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을 하고자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기간을 연장해 접수를 받는다.

 

또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3억원 이하로 올 3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매출액보다 20%가량 감소한 사업자인 경우만 지원대상 이었으나, 매출 감소 입증이 어려운 신청자도 5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자로서 기 공고일(2020.4.3.) 기준 충청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있으며, 주소지가 계룡시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실직근로자의 지원기준이 당초 2020년 2월 또는 3월에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자였으나 2020년 4월중(4. 1.~ 22.)실직한 근로자도 추가 지원 대상으로 확대된다.

 

지원제외 대상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미등록 자영업자, 2020년 2월 1일 이후 개업자, 법인사업자, 비영리 개인사업자, 협회, 단체 등이다.

 

시는 현재 소상공인 615개 업체와 실직자, 휴직자 등 54명에게 각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신속히 지급했으며, 추가적으로 접수된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최홍묵 시장은 “이번 지원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직자 등의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로서 올해 2월 또는 3월중 무급 휴업·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포함)와 2월부터 4월 22일까지 실직한 자가 해당된다.


■■■■■요 약■■■■■

계룡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접수기간 연장과 지급 대상 조건을 일부 완화해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3억원 이하로 올 3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매출액보다 20%가량 감소한 사업자인 경우만 지원대상 이었으나, 매출 감소 입증이 어려운 신청자도 5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자로서 기 공고일(2020.4.3.) 기준 충청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있으며, 주소지가 계룡시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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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도 스마트시대!

 

- 계룡시,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실시 -

 

계룡시는 지난해에 이어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800명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스마트 민방위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반기(5월1일∼6월30일), 하반기(9월1일∼10월31일, 예정)로 나누어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사이버교육은 계룡시 소속 민방위 대원으로 5년차 이상이면 누구나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화생방, 심폐소생술 등 15개 과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개그맨 김학도를 비롯한 인기 연예인이 출연하여 재미와 흥미를 더하고 지진, 화재, 풍수해, 전기안전 등 생활안전 기본상식도 배울 수 있다.

 

교육이수는 객관식 평가 20문항 중 14문항 이상 합격이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방법은 계룡시청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에서 스마트민방위교육 사이트(www.cdec.kr)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교육을 받으면 되고, 교육대상자에게 모바일을 통한 교육일정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도 시행한다.

 

김병년 안전총괄과장은 “앞으로도 민방위 대원의 교육부담은 완화하되 지역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충실하게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며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계룡시청 청사.jpg
계룡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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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종합] 소상공인·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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