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 1분기 동안 3.0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6.2만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전국에서 ’20년 1분기 동안 3.0만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51.1만 명이다.

2.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분기 2.2만명 대비 37.1%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1만명으로 전분기1.6만명 대비 30.9%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9.4천명으로 전분기 7.3천명 대비 27.4%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8.5천명으로 전분기 5.5천명 대비 55.1% 증가하였다.

3. 전국에서 ’20년 1분기 동안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6.2만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6.9만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분기 4.1만호 대비 52.1%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0만호로 전분기 2.8만호 대비 41.8%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8만호로 전분기 1.3만호 대비 36.9%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2.1만호로 전분기 1.2만호 대비 76.3% 증가하였다.

3. 신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및 건축물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격별로는 공시가 6억원 이하 구간에서 3.5만호가 신규 등록하여 전체 중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4.6만호로 전체 중 74.2%, 아파트가 1.6만호로 전체 25.8%를 차지하고 있다.
* 공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은 777호로 전체(공시가 존재, 4.0만호) 중 1.9% 차지

4.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분기 신규등록 증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전면과세(기존 비과세)에 따른 소득세법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하여, 다수의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기한 내(’20.1)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동시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국세청 사업자 등록기한 이후부터는 신규등록 실적*이 매월 감소한 결과 3월 신규등록은 ’19년 월평균 수준(사업자 0.61만명, 주택 1.21만호)으로 회귀하였다”라고 밝혔다.
* (1월)1.56만명, 3.48만호 → (2월)0.82만명, 1.66만호 → (3월)0.60만명, 1.02만호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에도 등록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현재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20.3.2~6.30)을 운영하여 임대사업자에게 계약 미신고에 대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5. 자진신고 기간 종료 시점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지자체 등)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점검을 실시, 위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는 등 사업자 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요 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 1분기 동안 3.0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6.2만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전국에서 ’20년 1분기 동안 3.0만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51.1만 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분기 2.2만명 대비 37.1% 증가하였으며,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1만명으로 전분기1.6만명 대비 30.9%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9.4천명으로 전분기 7.3천명 대비 27.4% 증가하였다.

그리고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8.5천명으로 전분기 5.5천명 대비 55.1%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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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24일부터 시행 -

     

◆ 개정안 주요 내용
(의무관리대상 전환)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
(사용자도 동 대표 가능) 2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 의 경우 사용자(임차인)도 동별 대표자 후보로 가능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보완) 최근 3개월간 연속하여 관리비등 체납으로 당연 퇴임된 경우, 남은 임기 중(최대 1년간) 보궐선거 출마 제한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 분양 및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의사결정 방법 보완


1.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19.4.23.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20. 4. 24. 공포되어 공포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 입주자등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소유자) 및 사용자(≒임차인)

지금까지는 일정* 세대 수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여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 300세대 이상(승강기 등이 미설치된 경우),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 주택관리사 채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의 공개 등

한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여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②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3회 선출공고에서 사용자**도 가능해진다.
* 입주자 :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사용자 : 사용자 또는 그 사용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

다만,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중임한 입주자인 후보자를 포함)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입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하자담보 종료 확인 : 전체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종료
*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의결

또한, 지금까지 중임한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는 2회 선출공고에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 다음 선출공고를 거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도 선출 공고를 거쳐 다시 선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별 대표자 선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보완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하여 당연 퇴임된 경우에도 체납한 관리비등을 납부하면, 보궐 선거에 바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리비등 체납으로 당연 퇴임되어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기간에 포함하되, 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은 보궐선거 출마를 제한하게 된다.

한편, 동별 대표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당연 퇴임된 경우, 그 남은 임기 동안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④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 방법 개선
* 혼합주택단지 :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

지금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1호·제2호는 공급면적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이 결정하고, 제3호~제5호는 공급면적 3분의 2 이상의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급면적이 ‘3분의1 초과∼3분의 2 미만’인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 ①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②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③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④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⑤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앞으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점검 대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2회의 협의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 관리하는 측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⑥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외부인 위탁관리도 가능

지자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지방자치체단장 책임 하에 “입주자등이 아닌 자”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공단이 제3자에게 위탁하여 준공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⑦ 관리사무소장등은 배치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지금까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자의 역할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⑧ 한편, 지난해 4월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내용 중 올해 4.24.부터 시행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라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항목 공개) 과는 달리 대항목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면 된다.
* 21개항목 :관리비(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 등 10개 항목), 사용료(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 (예시) 사용한 월에 관계없이 4월에 부과한 경우 5월말 까지 공개

⑨ 각종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설정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단지는 관리비등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한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50만원∼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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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년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3.0만명 및 임대주택 6.2만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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