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박완주 의원.jpg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오늘(23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및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만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책·광역연구원의 경우 국가나 광역단위 위주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현행 「지방출자출연법」상 주민복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이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분야에서 별도의 제한 없이 지방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지방연구원은 그 설립기준이 높아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박 의장은 지방연구원 설립 인구 기준을 50만으로 완화하고 지방연구원의 사업계획·인력·재무 등 기본사항 외에도 연구과제 실적의 공시의무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남 천안을 비롯해 충북 청주, 경기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 전북 전주, 경남 김해, 경북 포항 총 13곳에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연구원 설립이가능한 기초지방정부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 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정책역량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방정부의 역량은 나날이 강화되는데 기초지자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할 지자체 씽크탱크가 없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본 법안이 기초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정책연구기능 활성화와 및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 모색에 주요 창구로서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6822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박완주 정책위의장,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지방연구원’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규정 마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