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1.보령시청.jpg

 

보령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동안 시청 민원실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서만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종합․양도․퇴직 등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세무서나 시․군․구청에서 신고․접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년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납세자는 방문신고, 전자신고, 서면신고 등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신고 할 경우 보령세무서와 보령시청 중 한 곳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에 6월 1일까지였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됐다.

 

이처럼 시청 내 통합신고센터 설치에 따라 국세․지방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방문 민원인의 소득세 신고업무 처리와 상담 등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독자 신고 ․ 납부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세무 서비스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보령세무서 관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건수는 총 1만2000여 건으로 이중 3200여 건이 방문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 약■■■■■

보령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동안 시청 민원실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서만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종합․양도․퇴직 등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세무서나 시․군․구청에서 신고․접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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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5월 종합 및 개인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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