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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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하였음에도 수사관이 영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였을 뿐 그 내용을 확인시켜 주지 않은 것은 영장의 적법한 제시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압수는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와 달리 압수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하였음 (대법원 2020. 4. 16. 자 2019모3526 결정)


1. 사건의 내용

가. 수사기관이 압수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위법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음

나. 재항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 였는데, 압수당할 당시 수사관에게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수사관이 영장의 겉표지만을 보여주었을 뿐 그 내용 을 보여주지 않았음

다. 이에 재항고인은 법원에 압수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압수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준항고를 함


2. 소송경과 - 원심 : 압수처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재항고인이 압수 당시 직접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더라도, 나중에 재항고인의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영장의 적법한 제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3. 대법원의 판단 - 준항고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음
가. 재항고인의 주장 - 압수 당시 압수수색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내용을 확인 하지 못하게 한 이상 영장의 적법한 제시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의 변호인이 확인한 사실이 없음
나. 쟁점 - 압수수색영장의 적법한 제시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판결 결과 - 파기환송
라. 판단 내용 - 압수할 당시 피압수자인 재항고인이 압수수색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 하였음에도 수사관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게 한 이상 헌법과 형사소송 법이 정한 적법한 영장의 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4. 판결의 의의 - 압수 당시 피압수자가 압수수색영장의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수사기관은 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판단으로(수사기관이 영장 내용의 확인 요구를 거부할 경우 위법한 압수가 되어 압수물을 반환해 주어야 하고, 위법한 증거가 됨), 적법한 영장의 제시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종전 의 판례를 구체적으로 재확인한 사실상 최초의 선례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에 도움이 되는 판결임

<자료출처 - 대법원>

 


■■■■■요 약■■■■■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하였음에도 수사관이 영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였을 뿐 그 내용을 확인시켜 주지 않은 것은

 

영장의 적법한 제시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압수는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와 달리 압수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따라서 원심법원(하급심)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배제한 채, 판결을 다시 해야한다.


적법한 영장의 제시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종전의 판례를 구체적으로 재확인한 사실상 최초의 선례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에 도움이 되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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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제시 -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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