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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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에 대한 지원 기준을 보완, 대상자를 확대한다.

 

 도는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전자금 지원 사업’ 대상자 소득기준을 변경해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당초 실직자 등 기준중위소득 적용 범위를 80%에서 12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지급기준을 중위소득 80%로 정하면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액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등 저소득노동자가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준소득이 변경됨에 따라 실직 및 무급휴업·휴직에 해당하는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10만 9000원 이하면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기준은 고용노동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과 연계·운영함으로써 제출서류를 통일해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소상공인 분야도 상시 근로자수 확인을 위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시군에 송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대리운전기사의 경우도 고용보험 미가입자 기준 2020년 1월에 10일 이상 근무한 자 중 2월 또는 3월에 1월보다 소득이 20% 감소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이를 입증하려면 대리운전 운행대행 위탁계약서와 대리앱 또는 월별 콜 운행내역서 3개월분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가구의 소득을 상향 조정한 것은 저소득노동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라며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다소 서류가 복잡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긴급생활안정자급 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아산은 5월 8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요 약■■■■■

충남도는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전자금 지원 사업’ 대상자 소득기준을 변경해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당초 실직자 등 기준중위소득 적용 범위를 80%에서 12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준소득이 변경됨에 따라 실직 및 무급휴업·휴직에 해당하는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10만 9000원 이하면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리운전기사의 경우도 고용보험 미가입자 기준 2020년 1월에 10일 이상 근무한 자 중 2월 또는 3월에 1월보다 소득이 20% 감소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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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등 생활안정자금 기준 완화…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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