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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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저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심하는 사례는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명의신탁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 3월에 해당 농지를 지역의 영농법인에 당시 시세대로 매도하였습니다. 법무사에 의해 부동산 거래가 신고된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현재 등기상에도 영농법인 소유입니다.

 

그렇지만 국민권익위는 그 영농법인의 대표자가 저의 형이라는 이유로 차명 보유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진 시골의 농지를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국민권익위의 의심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할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이지만 지금은 당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소명 후 의심이 해소되면 그 즉시 우리 민주당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2021년 6월 8일

 

 

국회의원 문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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