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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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서산·태안)은 4일 “지난 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서산·태안)은 4일 “지난 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매년 국회의장 및 부의장, 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총 2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선정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해오고 있다. `20년 5월부터 `21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법안의 독창성 △성안 과정의 노력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을 고려해 우수법안을 선정하여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에게 수여하고 있다.

 

올해 ‘의정대상’은 각 국회의원실에서 추천한 법률안 170건 중 30건만 선정돼 상위 17%만 시상하게 되었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 10일에 대표 발의해서 2020년 12월 9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송금인이 은행을 통해 착오 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신청을 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올 7월부터 법안이 시행되면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부당이득을 돌려주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힘쓰고, 국민이 우선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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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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