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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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사 전경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오는 7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점검대상은 일본산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 및 조리하는 관내 수산물판매업소 및 음식점 17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판매하는 행위,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등이며 구는 유통식품 및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및 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통해 구민들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행복 건강도시 동구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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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특별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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