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법인·단체 등기변동 시, 자동차 변경등록은 필수 (2).JPG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한 대표자 및 법인의 명칭, 주소지 등 등기사항 변동이 있을 시 자동차 변경등록이 의무 사항임을 알리는 안내문 제작 등 시민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변경등록은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하나,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어길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소지 및 상호 변경의 전산상 미반영으로 인한 검사 통지서 수취 불가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더해질 수 있다.

 

법인·단체 등은 자가용 주소변경이 주민등록 이전 변경 시 자동 등록됨과 달리 별도 신청에 의거, 변경됨에 유의해야 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 자칫 변경등록 기간 경과로 과태료가 처분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홍보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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