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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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는 30일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조례안 등 3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충청북도의회는 30일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조례안 등 3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박형용(옥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17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쌍용C&E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과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등 2건의 건의문을 채택해, 쌍용C&E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철회 및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와 관련해 국민 의견 반영을 위한 도의회의 의지를 담아 국회를 비롯한 중앙 부처와 관계기관에 전달하였다.

 

5분 자유발언은 오영탁(단양) 의원이 “석회암지역에 폐기물매립지 건설은 지역을 죽이는 일이다”와 관련해 연철흠(청주) 의원이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제언”을 정상교(충주) 의원이 “자치경찰 조례 수정안을 보며...”를, 이옥규(비례) 의원이 “독선, 비민주적인 의회 운영 규탄한다!”에 대해 각각 실시했다.

 

 박문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각종 안건을 심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히 협조해 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충주에서 올해 처음 발생한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확산 방지를 위해 병해충 사전 예찰과 방제 등 예방에 총력 대응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391회 정례회는 오는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16일간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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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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