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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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전경

 

 금산군의회(의장 안기전)는 가축사육거리 제한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축사육 집단화와 그로인한 악취로 소 축사의 거리제한을 500m 이상으로 강화하는 요청이 있었고, 가축을 사육하는 일부단체에서는 이에 반대하며 현행 제한거리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금산군의회는 군민들의 객관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에 의한 현재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소(한우·육우)는 200m, 말·사슴·양(염소포함) 300m, 젖소는 400m, 개·닭·오리·메추리는 900m, 돼지는 1,100m이다.

 

 조사는 금산군민 만19세 이상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해 무작위로 진행되며, 축종별로 적정한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대한 의견을 묻게 된다.

 

 금산군의회는 신문광고를 통해 기 수렴한 의견과 이번 ARS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의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281회 임시회에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를 전부 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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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가축사육거리제한 ARS여론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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