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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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채 의원

 

천안시의회 유영채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월영)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며,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시장의 책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과 운영,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기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조례에 학교폭력 문제의 공동 대응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만큼 이 조례가 학교폭력 문제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6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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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유영채 의원, “천안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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