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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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19일 제23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19일 제23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9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첫날인 19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 등을 다뤘다.

 

 이어 박상모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주거의 필수 시설을 갖춘 합법적인 축사의 부속사를 외국인 숙소로 인정해 줄 것과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일부터는 위원회별로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출연 동의안,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정훈 의원이 종합적인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에 대한 5분 발언에 나서게 되며, 각종 안건들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박금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시에서는 보령댐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한 의회의 의지를 공감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요구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백신접종 시 어르신 교통편 제공과 이상반응 신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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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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