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김희영의원.JPG
김희영 의원이 「아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은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공공기관 지방 이전 유치로 지역발전 효과 극대화를 위한 ‘아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이 조례안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 기조로추진중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 등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공공기관, 공기업과 대학, 준정부기관, 공직유관단체,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의 연구기관이다.

 

학교나 기업·연구 지원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도 해당한다

 

또한 조례안에는 이들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대상 기관별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시장은 유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김희영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다수의 기초자치단체들과의 경쟁속에서 우리시가 경쟁력 우위에 설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통과하면 시행 과정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 됐으며, 14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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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 ‘공공기관 등 유치에 발 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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