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적체된 불법폐기물 사진.jpg
적체된 불법 폐기물 모습

 

 당진시는 최근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의 대 중국 수출금지로 단가가 하락돼 기업형 불법투기 조직이 전국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으며, 당진시에서도 최근 관련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에 시는 불법투기 폐기물특별단속을 위한 불법투기 감시단을 2개팀 4명으로 구성해 이번 달 12일부터 7월 23일까지 100일간 운영하며 발생한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법조치 등 강력한 처벌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을 활용해 하천, 야산 등 평소 인적이 드문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 직원을 채용해 지속적인 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진시 자원순환과 조성준 과장은 “최근 건물·토지 등의 임대 시 건축자재 또는 재활용품을 보관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불법폐기물 적치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건물주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사 사건이 발행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니 사건 발생 시 당진시청 자원순환과(☎041-350-4332)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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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기업형 쓰레기와의 전쟁.. 100일작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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