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210331_제328회 임시회-5분발언-정광섭 의원.jpg
정광섭 의원이 31일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는 모습

 

정광섭 의원이 31일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태안 신진항 어선 화재는 인재”라며 “국가가 피해보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23일 최초 발화 지점인 유람선 터미널 주변에서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어선들이 화재 피해를 입었고, 잔불 정리에 들어갔던 화재 현장에서 200~300m  떨어진 마도 방파제에 정박 중이던 낚시어선에 불이 붙어, 더 많은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 화재는 불이 붙었던 어선 잔해로 인한 것으로 ‘인재사고’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해경으로부터 화재발생 연락을 받은 같은 항 내에 있던 해경 소방정이 골든타임 내 도착이 안 돼 초동대처가 미흡했고, 선주와 어민 등에 연락하지 않아 더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태안군 신진항 화재로 30여 척의 배가 불에 타 270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신진항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1종 어항임에도 불구하고 유람선, 낚시어선과 조업하는 어선 등이 뒤엉켜 정박해 있어 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또한 낚시 어선의 접안시설도 부족했다.
 
정광섭 의원은 “피해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화재보험에 가입한 선주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낚시객들이 줄어 힘든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해 어민과 선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재 피해어민의 금융기관 대출기한 연장과 이자 감면, 대체선박 구입비 특별금리로 지원, 어선과 낚시어선의 분리접안시설 설치 등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보상지원이 필요하다”며 “충남도에서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달라”고 양승조 지사에게 요구했다.
 
KakaoTalk_20210331_171956889.jpg
양승조 지사가 제325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정 의원의 해경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해경이나 합동감식반의 조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확산된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할 문제이지만, 이번 화재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지난 25일 조원갑 해양수산국장이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대체선박 및 속구 등 화재 어업인 특별금융지원을 요청했다”라며 “또한 본 지사가 지난 26일 코로나19 대응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피해 어업인들의 지원을 건의한 결과,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여러 가지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데 화재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지원을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끝으로 양 지사는 “피해 어업인의 대출상환연기 등 긴급경영안전자금,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충청남도신용보증재단의 융자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지난 25일 요청한 화재 선박 인양을 위한 10억 원을 오늘 오전에 확보했다”라며 “좌초된 선박이 인양이 안됐을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2차 피해 및 추가피해가 우려된다”라고 좌초된 선박의 인양을 간곡히 요청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4769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정광섭 충남도의원 “신진항 화재 보상, 국가가 나서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