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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2)
    지급명령(1)   1.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고, 신청이나 소송사건에서 판사의 법률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쓰인다.   내용증명은 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하여 임대차아파트, 임대차계약일시, 임대차계약기간, 임대차계약의 묵시적갱신,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 갑(임차인)이 을(임대인)의 주소로 찿아 갔지만 만나지 못하였고, 갑이 을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전화했지만 돌려주지 않고 있다, 직장문제로 이사를 해야한다는 내용 등을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다.   위에 따라 작성한 내용증명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을의 주소를 수신지, 을을 수신인, 갑이 현재 살고있는 주소를 발신지, 갑을 발신인으로 기재한다.   내용증명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으로 가면 직원이 우체국소인을 하고 우체국보관용 1부, 을에게 1부 발송, 갑에게 1부를 돌려준다   갑은 내용증명 1부를 잘 보관한다.   한편 을에게 발송된 내용증명은 갑이 살고있는 주소로 반송됐다. ■■■■■해설■■■■■ 본 사건은 채권자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인용됐다.   채권자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15%)를 청구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2회 신청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과 후이다.   물론 2회의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모두 인용됐다.   지급명령(2)     지급명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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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7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1)
    지급명령 신청서(1)   갑은 2011. 3.12. 을로부터 을의 **도 **시 **로 56 **아파트 **동 **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임대차기간 2011. 3.16.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했다. 2011. 3. 16. 갑은 을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았다. 그리고 2011. 3.17.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다.   을의 아파트는 최선순위로 농협에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15. 7.22. 현재 시세는 7500만 원이다.   갑과 을은 2013. 2.15.까지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지 않았다.   갑은 2014.11. 3. 갑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갑은 을에게 2015. 1. 16.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전화로 통지했지만 돌려주지 않았고, 갑은 수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통지하였지만 2015. 7. 22. 현재 을은 갑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을은 갑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   갑은 을의 집으로 찿아 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갑은 직장문제로 이사를 해야하지만 임대차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해 이사도 못하고 있다.   갑이 을에게 할 수 있는 법률적 주장 ?   1. 지급명령(임대차보증금) 신청 2. 가압류 신청 3.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4. 사실조회 신청(주소불명) 5.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6. 경매 신청 등   ■■■■■해 설■■■■■ 충남포스트에 대법원과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싣고 독자들로부터 반응이 좋아, 필자가 작년 3월 1일부터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례를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필자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다루었던 사건을 기억하여 정리했던 것입니다. 오늘 자료를 찾아 실제 사본을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날짜와 금액은 사례와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기는 주로 하지 않았지만, 소송사건과 집행사건, 상업등기는 상당히 처리했습니다. 개인회생사건도 3건을 처리하여 모두 면책결정까지 받아냈습니다. 앞으로 작년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건을 중심으로 실제 사본을 추가하여 충남포스트에 싣겠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많이 문제되고 알아야 할 법률관계를 이론, 법, 판례와 함께 서술하여 충남포스트에 싣겠습니다. 사례는 요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기사 말미에 설명을 추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2)    지급명령 신청서(3)    지급명령 신청서(4)    지급명령 신청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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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6
  •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제시 -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하였음에도 수사관이 영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였을 뿐 그 내용을 확인시켜 주지 않은 것은 영장의 적법한 제시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압수는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와 달리 압수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하였음 (대법원 2020. 4. 16. 자 2019모3526 결정) 1. 사건의 내용 가. 수사기관이 압수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위법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음 나. 재항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 였는데, 압수당할 당시 수사관에게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수사관이 영장의 겉표지만을 보여주었을 뿐 그 내용 을 보여주지 않았음 다. 이에 재항고인은 법원에 압수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압수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준항고를 함 2. 소송경과 - 원심 : 압수처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재항고인이 압수 당시 직접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더라도, 나중에 재항고인의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영장의 적법한 제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3. 대법원의 판단 - 준항고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음가. 재항고인의 주장 - 압수 당시 압수수색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내용을 확인 하지 못하게 한 이상 영장의 적법한 제시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의 변호인이 확인한 사실이 없음나. 쟁점 - 압수수색영장의 적법한 제시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판결 결과 - 파기환송라. 판단 내용 - 압수할 당시 피압수자인 재항고인이 압수수색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 하였음에도 수사관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게 한 이상 헌법과 형사소송 법이 정한 적법한 영장의 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4. 판결의 의의 - 압수 당시 피압수자가 압수수색영장의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수사기관은 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판단으로(수사기관이 영장 내용의 확인 요구를 거부할 경우 위법한 압수가 되어 압수물을 반환해 주어야 하고, 위법한 증거가 됨), 적법한 영장의 제시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종전 의 판례를 구체적으로 재확인한 사실상 최초의 선례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에 도움이 되는 판결임 <자료출처 - 대법원>   ■■■■■요 약■■■■■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하였음에도 수사관이 영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였을 뿐 그 내용을 확인시켜 주지 않은 것은   영장의 적법한 제시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압수는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와 달리 압수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따라서 원심법원(하급심)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배제한 채, 판결을 다시 해야한다. 적법한 영장의 제시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종전의 판례를 구체적으로 재확인한 사실상 최초의 선례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에 도움이 되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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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9
  • 법무부, 성범죄에 형사사법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이겠습니다
    1.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간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하면서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성범죄 전체에 대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여 반드시 엄벌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을 비롯해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2.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성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 적용하여 중형을 선고받도록 함으로써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성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제작․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자동 저장을 수반하는 수신 행위에 대한 소지죄도 철저히 적용하여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행의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판매는 물론 배포·소지한 경우라도 유죄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공개도 적극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감히 성착취 범행을 마음먹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3. 어떤 성범죄에도 단호히 대처하는 강력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여성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수용하였고,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어떤 성범죄에도 단호히 대처하는 강력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겠습니다.   성범죄를 범행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하겠습니다.    ※ 텔레그램을 통해 강간 등을 모의한 경우와 같이 범행 실행 이전 준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하여 관련 범행을 사전에 방지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처벌하는「스토킹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 유인, 인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인신매매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출처:법무부>     ■■■■■요 약■■■■■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 적용하여 중형을 선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판매는 물론 배포·소지한 경우라도 유죄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처벌하는「스토킹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 유인, 인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인신매매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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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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