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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선관위, 예산군의회의원재선거.. 귀농·귀촌 유권자와 함께하는 「릴레이 인터뷰, 약속해요」홍보 영상 제작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예산군의회의원재선거(라선거구, 덕산·봉산·고덕·신암)를 앞두고 투표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예산군으로 귀농·귀촌한 유권자와 함께하는 “릴레이 인터뷰, 약속해요” 영상을 제작하였다.    예산군농업기술센터와 협업으로 제작한 이번 영상은 예산 지역에 정착한 귀농·귀촌 유권자 5명의 ▲ 귀농·귀촌 이야기 ▲ 투표 참여에 대한 인터뷰 ▲ 알기 쉬운 정치관계법 퀴즈 해설로 구성되었다.     이번 영상물은 충남선관위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예산군 귀농·귀촌 블로그 및 재선거 지역 옥내·외 전광판 등에서도 선거일까지 지속적으로 상영하여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충남선관위는 예산군의회의원재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유권자가 함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선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유권자들이 선거에 더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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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 충남선관위, 예산군의원재선거.. 예비후보자의 기부행위 고발 등
    재선거 청사입구 키오스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예산군의회의원재선거(라선거구)와 관련하여 2021년 3월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구민 등 5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3월 10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뿐만 아니라 거소투표신고기한(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도래에 따른 허위·대리신고 등에 대한 단속활동 또한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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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 충남선관위, 음식물 등 제공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고발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등에게 음식물 및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월 2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선거구민 등에게 총 3,450천원 상당의 음식물 및 선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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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3
  • 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따른 운용기준 제시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2020년 12월 29일「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하였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운용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선거일이 아닌 때’ 기준은 이하 내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개별 사례에 따라 운용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   ⟪할 수 있는 사례⟫   ○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 ○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하는 행위 ○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예1)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지지호소하는 발언을 하게 하는 행위  예2)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집회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는 행위  예3) 조합장이 조합직원 회의에 예비후보자를 오게 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조합장이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소개하는 행위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문의 사항은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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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1
  • 충남선거관리위원회, 1월 24일부터 예산군의회의원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4월 7일 실시하는 예산군의회의원재선거(라선거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1월 24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40만원(후보자 기탁금 2백만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말(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등 외에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시 필요한 신고·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041-331-139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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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1
  • [인사]충남선관위, 송봉섭 상임위원 취임
    송봉섭 상임위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일자로 신임 상임위원에 송봉섭(宋奉燮, 만 57세) 前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이 취임한다고 밝혔다.    송봉섭 상임위원은 중앙선관위 기획국장, 선거연수원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뛰어난 업무추진력은 물론 폭넓은 안목과 포용적 리더십을 두루 갖추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1일자로 4급․5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 인사를 붙임과 같이 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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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9
  • 충남선관위 행복나눔회, 『연말 맞이 위문품 등』 전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봉사단체인 ‘행복나눔회’는 홍성, 서산의 장애인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4개소에 방문하여 위문품 등을 전달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봉사단체인 ‘행복나눔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22일(화) 홍성, 서산의 장애인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4개소에 방문하여 위문품 및 방역물품과 함께 청소년 등 새내기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유권자의 마음을 잡아라’ 보트게임을 전달하였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봉사단체인 ‘행복나눔회’는 홍성, 서산의 장애인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4개소에 방문하여 위문품 등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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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2
  • 충남선관위, 민주시민교육 주제곡 『얼쑤~ 좋다! 민주시민교육!』 제작․발표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주제곡 “얼쑤~ 좋다! 민주시민교육!”을 제작, 발표했다.    이 주제곡은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공우영 예술감독 등 전문예술인과 협력하여 ▲민주시민의식 고취 ▲공정선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투표독려 등의 취지를 담아 대중적인 국악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흥겨운 민주시민교육 주제곡을 누구나 즐겁게 따라 부르고,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주제곡을 공공기관, 학교, 장애인 단체 등에 널리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음원은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https://youtu.be/v0Ds5uwCRF0)에서 청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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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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