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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 공표한 후보자와 투표지 공개한 선거구민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 등에 허위의 업적을 게재하여 공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 A를 천안지청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가 있는 선거인 B를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는 책자형선거공보와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자신의 업적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여 작성하고, 우편 발송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선거구민 B는 사전투표 첫째 날인 5월 27일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하고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기표한 투표지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허위·비방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투표지를 촬영하여 공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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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 안내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 시 투표 인증샷, 기표된 투표지 촬영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 (사전)투표소 입구·표지판에서 투표 인증샷 가능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 (사전)투표 시 일부만 기표되었거나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하더라도 유효  (사전)투표 시 일부만 기표되었거나 기표 안이 메워진 경우에도 정규의 기표 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된다.   또한 한 정당·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만 2번 이상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되나, 서로 다른 정당·후보자 란에 2개 이상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붙임 2] 참조      ◇ (사전)투표지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 (사전)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사전)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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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5
  • 제8회 지방선거, 5. 15∼17.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가능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5. 10.) 현재 관할 구역에 있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재외국민 포함), 외국인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간 작성하였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동안 구·시·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5월 20일에 최종 확정된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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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제8회 지방선거, 거소투표하려면 5. 10.∼14. 신고해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5월 1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다.    다만,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사람이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되면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마감일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도착 되어야 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늦어도 5월 13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하여 허위 신고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 등은 인터넷 등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가능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선거공보를 발송해달라고 인터넷·모바일(apply.nec.go.kr)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 대상이 아님.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5월 24일부터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공약사항을 중앙선관위 누리집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5월 10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5월 10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5월 27일과 28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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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5월 7일부터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되며, 전국 255개 개표소에서 참관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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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6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국회의원은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다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4월 30일까지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고, ▲5월 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2023년 4월 5일(수)에 실시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또는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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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5
  • 충남선관위, 도지사선거 등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2일 오후 2시부터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2층, 다목적실)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 참석대상은 충청남도지사·충청남도교육감선거 등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 선임예정자, 각 정당 충남도당 관계자 등으로 ▲후보자등록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선거운동방법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사무 ▲법 개정에 따른 각종 유의사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구·시·군의장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선거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하며, 구·시·군위원회별 상세일정은 충남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http://cn.nec.go.kr) 참조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이 꼭 참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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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와 경선운동을 한 혐의 주민자치위원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전송·공표하고 경선운동 등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A씨를 3월 30일(수)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A씨는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당내경선을 앞두고 다수의 선거구민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메시지를 전송·공표한 혐의가 있고,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한 혐의와 함께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57조의6(공무원등의 당내경선 운동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및 제96조(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은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 등 위법행위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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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1
  • 제8회 지방선거 D-60,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2022. 4. 2.)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 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한기간 중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위의 행위 가능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투표용지 유사 모형, 정당·후보자 명의에 의한 선거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4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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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1
  • 충남선관위, 기표소에서 투표지 촬영 후 공개한 선거인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한 선거인 A씨와 B씨를 3월 7일, C씨를 3월8일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사전투표 첫째 날인 3월 4일 오전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씨는 같은 날 오후 ▲▲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하고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공개하는 것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해하는 행위라며, 3월 9일 선거일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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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3월 3일부터 제20대 대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3월 3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인 3월 9일 오후 7시30분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band wagon effect)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언더독 효과 underdog effect)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3월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한편,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월 3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되고,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은 3월 3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제한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 명의의 광고 등은 제20대 대통령선거로 인한 금지기간(2021. 12. 9. ~ 2022. 3. 9.)에 이어 2022. 6. 1.까지 계속 제한된다.    3월 3일부터는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의정활동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홍보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 등은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만 두지 않아도 된다.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직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월 3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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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전국 투표소 14,464곳 확정(대전 366곳, 세종 83곳, 충남 750곳) 투표안내문 및 전단형 선거공보 발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14,464(대전 366, 세종 83, 충남 750)곳을 확정하고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전단형 선거공보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4명의 후보자가 전국 17개 시·도에, 1명의 후보자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제출하였다.  ※ 전부 제출(이재명, 윤석열, 허경영, 이경희), 일부 제출(김재연)    거소투표신고인 10만 3천여 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거소투표안내문,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였으며, 영내 또는 부대 등에 장기 기거하는 이유로 각 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받을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9만 3천여 명에게도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였다.    ▣ 투표소 전국 14,464곳,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앙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14,464곳 중 14,299곳(98.9%)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비된 장소에 설치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임시기표소를 설치하고 투표안내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부분의 투표소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같다. 다만, 투표구 관할구역 변경, 투표시설 접근 불편, 근무·영업으로 인한 사용불가 등 사유로 1,130곳의 투표소는 부득이하게 변경되었다.    투표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여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안내할 계획이다.    2월 28일부터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도 제공된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와 포털사이트(네이버, 카카오)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인의 투표소와 약도를 확인할 수 있다.    ▣ 거소투표지는 3월 9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해야  거소투표 대상자는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3월 9일 오후 7시 30분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10인 이상의 거소투표대상자가 있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와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가 설치되며, 후보자등이 선정한 참관인이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우편물의 배달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3월 8일까지는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하며, 우편(등기취급)요금은 무료이다.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반드시 확인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게재되어 있다.    유권자는 각 가정에 배달된 두 종류의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와 정책·공약마당(http://policy.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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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제20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총 44,197,692명 확정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가 총 44,197,692명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국내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44,168,510명과 재외선거인명부의 29,182명을 합한 것으로 최근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43,994,247명보다 203,445명이 증가하였다.  국내 선거인명부(44,168,510명)를 기준으로 보면, 18∼19세 98만여 명(2.2%), 20대 659만여 명(14.9%), 30대 667만여 명(15.1%), 40대 815만여 명(18.5%), 50대 862만여 명(19.5%), 60대 722만여 명(16.4%), 70대 이상 590만여 명(13.4%) 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2,189만여 명(49.6%), 여자가 2,227만여 명(50.4%)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42만여 명(25.9%)으로 가장 많고, 세종특별자치시가 28만여 명(0.7%)으로 가장 적다.  국내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구·시·군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월 25일 확정했고, 재외선거인명부는 지난 2월 7일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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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충남선관위, 역대 대통령선거 역사를 한눈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투표참여를 위해 3월 8일까지 독립기념관과 함께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의 역사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역사’라는 주제로 초대 대통령선거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까지 역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자료를 연도별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 역대 대통령선거 역사 ▲ 민주주의 발전과정 ▲ 투·개표 등 선거절차 ▲ 투표참여 홍보영상 시청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한 표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참여·공정·화합의 아름다운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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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제20대 대선 책자형 선거공보 2월 23일까지 발송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16면이내)를 2월 23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1매, 양면게재 가능)와 투표안내문을 2월 27일까지 각 세대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 ~ 2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책자형 선거공보는 2월 25일경,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3월 1일경에 세대에서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되어 있다. 후보자가 제출해야할 수량(2천5백여 만부) 중 일부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된 수량만큼 발송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 제출받아 발송한다.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등의 경우 신청자에게는 27일까지 선거공보가 발송될 예정이다.    또한,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며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우편함에 있는 다른 가정의 선거공보를 은닉·훼손하거나 무단으로 가지고 갈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책자형 선거공보를 볼 수 있으며 전단형 선거공보는 25일경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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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후보자 선거벽보 2월 20일까지 대전·세종·충남 8,560 곳에 첩부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2월 20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8,560곳(전국 84,884곳)에 첩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2월 23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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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0
  • 2월 18일부터 시장·구청장,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구청장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군수 및 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3. 20.부터 시작     작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 6. 2.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시에는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구청장선거 200만 원, 시·도의원선거 60만 원, 구·시의원선거 40만 원)를 제출·납부해야 한다. ※ 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 확인 가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시장·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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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2월 15일부터 제20대 대선 선거운동 본격 시작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공직선거법」(이하 ‘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방식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 인쇄물·시설물 이용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거구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 >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  ▲신문광고와 방송광고를 할 수 있고, ▲TV와 라디오를 이용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하여 8회)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 유권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및 유의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만 제외하고는 말(言)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고,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다.  ▲전화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으며, 말로 하는 경우에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는 할 수 없다.    한편,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2월 14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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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2월 8일부터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이번에 공개모집 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되며, 전국 251개 개표소에서 참관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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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2-02-09
  • 제20대 대선, 거소·선상투표하려면 2. 9.∼13. 신고해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같은 기간 중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2월 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에 거소투표신고(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가능)를 하면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에도 모두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투표 가능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투표할 수 있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 포함)로,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3월 1일 전에 국내에 도착하여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도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 등은 인터넷 등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가능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선거공보를 발송해달라고 인터넷·모바일(https://apply.nec.go.kr)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 대상이 아님.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2월 21일부터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 등을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2월 9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2월 9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3월 4일과 5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하여 허위 신고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충남
    • 선관위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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