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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토론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 개최
       충청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충남토론위’)는 오늘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토론회를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개최하며 중계방송은 3월 3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각 국회의원선거구토론위(이하 ‘선거구토론위’)는 우리지역 11개 선거구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라 총 16회의 대담·토론회 또는 연설회를 개최한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정된 ‘초청대상 후보자’는 토론회를 실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자는 연설회를 실시하며 KBS, MBC, TJB를 통해 이를 중계방송한다.    토론 의제는 지역이슈와 쟁점사항 중심으로 수집한 언론보도 내용과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의 의견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각 선거구토론위가 주최하는 후보자토론회는 KBS1TV, MBC, TJB를 통해 방송되며, 방송일에 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debates.go.kr) 및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충남토론위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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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3월 28일부터 제22대 국선의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충남대전세종선관위는 3월 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인쇄물·시설물 이용>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3월 27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표시를 해야 한다.   ▣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및 유의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충남대전세종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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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충남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마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3월 22일(금) 마감됐다고 밝혔다.     3월 21일(목) ∼ 3월 22일(금) 이틀간 충남지역 11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된 이번 후보자등록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1개 선거구에 총 31명이 등록해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재·보궐선거의 경우 광역의원 2곳, 기초의원 3곳의 선거구에서 15명이 등록해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후보자명부와 정당별·직업별·학력별 후보자 등록상황 등 각종 통계와 각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소득세 등 납부 및 체납상황, 전과기록 등 인적사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www.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38개 정당이 참여하였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길이는 51.7cm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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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충남선관위, 신문 이용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언론인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역 신문을 이용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3월 15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말경 □□신문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약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발행량인 3,000부보다 많은 5,000부를 인쇄하여 배부하고, 2024년 2월 초에는 같은 예비후보자의 학력·경력 및 다수의 공약이 포함된 사진 등을 특정 면 전체에 광고 형식으로 게재하여 배부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고,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등을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상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각종 인쇄물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신문 등 인쇄물을 이용하여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여 엄중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 직 선 거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할 수 없다. ②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ㆍ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③제82조의7제5항ㆍ제94조ㆍ제95조제1항ㆍ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ㆍ도화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게시ㆍ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ㆍ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ㆍ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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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충남선관위, 2023년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관계법 안내,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지원 등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24명(도선관위 1명, 구·시·군선관위별 1~2명)으로, 지원자는 6월 1일(목)부터 9일(금)까지 근무를 희망하는 선거관리위원회(도선관위 또는 구·시·군선관위)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은 2023년 7월 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원방법·근무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선관위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뜻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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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78.2% 투표율... 183명 조합장 선출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결과 조합원 22만여명이 투표에 참여해 78.2%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고 전했다. ※ 지난 선거 투표율 : (제1회) 81.9%, (제2회) 80.8%   ▣ 선거인 28만여명 중 22만여명 참여하여 78.2%의 투표율 기록 조합별로는 농협 80.4%, 수협 74.0%, 산림조합 61.35%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개별 조합 중에는 충남 천안공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이 96.5%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대전광역시산림조합이 54.3%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이번 선거는 총 437명이 후보자로 등록하여 183명이 당선되었으며, 이 중 후보자가 1명만 출마하여 무투표당선된 조합은 총 30곳이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동부농협에서 이번 선거의 최연소 당선인이 선출되었다.   후보자별 득표율 및 당선인 현황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jh.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돈 선거’ 근절 분위기 개선 선관위는 조합장선거의 특성상 선출방법과 투표방법 등이 다양하고 조합마다 피선거권 요건 등이 달라 어려운 선거관리 여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기관의 협조로 순조롭게 마무리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아직 유행중인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조합원들의 안전한 투표를 위해 격리자 전용 특별투표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다만 금품수수 행위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 선관위는 ‘돈 선거’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지난해 9월부터 위법행위 예방‧단속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조합원의 의식개선과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조합원들이 위법행위를 신고·제보하거나 금품수령 사실을 자수하는 등 이번 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선관위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 선거일 기준 대전‧세종‧충남 조치현황 : 총 27건(고발 27건, 수사의뢰 2건, 경고 등 65건)   아울러, 선관위는 각 조합 등과 함께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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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충남선관위,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로 4명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위반혐의로 총 4명을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조합원에게 축·부의금 등 제공한 현직 조합장 A씨 고발   충남선관위는 조합원등 9명의 애·경사에 법령 등의 범위를 벗어난 축‧부의금 총 190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들이 다수 포함된 각종 행사에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금액을 초과하여 조합 경비로 1,463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1,653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A씨를 3월 6일 서천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기부행위를 권유한 B씨 및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C씨 고발  또한, 2월 하순경 조합원 C에게 ‘선거운동을 해주면 소요된 밥값이나 비용은 보전해주겠다’며 기부행위를 권유한 혐의로 후보자 B씨를, 선거인 3인의 자택 등을 방문하여 후보자 B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B의 명함과 함께 1인당 20~30만원씩 총 7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C씨를 3월 6일 서천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후보자를 위하여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조합원 D씨 고발  더불어, 2월 하순경 조합원의 자택을 방문하여 후보자의 명함과 함께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며 “○○○을 선거에서 뽑아달라”고 지지호소를 한 혐의로 조합원 D씨를 3월 6일 부여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위탁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하여 후보자만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2항은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2022. 9. 21. ~ 2023. 3. 8.)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제5항은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3월 8일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선거 후에도 끝까지 추적하여 위반자 전원에 대하여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금품 수령자는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면제받을 수 있고, 위반행위 신고자는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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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혐의 현직 조합장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충남지역 모 조합장 A씨를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근거 없이 조합의 경비로 지난해 10월 초 야유회에 참석하여 조합원들에게 45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고, 11월에는 ○○식당에서 조합원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총 5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2022. 9. 21. ~ 2023. 3. 8.)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등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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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대전‧세종‧충남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 28만명, 투표소 238곳 확정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238곳[대전 : 24개, 세종 : 13개, 충남 : 201개)을 확정하고 선거인 28만 8,650여 명[대전 : 17,650명, 세종 : 12,230명, 충남 : 258,774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을 시작하였다.    선거일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코로나19 격리자 특별투표소를 운영한다.   ▣ 대전‧세종‧충남 조합장선거 선거인 28만명 확정,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발송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열람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지난 26일 28만 8,650여 명으로 확정되었다.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일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구·시·군 내 모든 투표소 현황이 게재되어 있다.   ▣ 투표소는 읍·면·동 마다 1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투표소 목록 참조  투표소는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되며, 동 지역의 경우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하여 선거일인 3월 8일(수)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선거일(3. 8.)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의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하다.   ▣ 코로나19 격리자를 위한 특별투표소 등 운영  선거일(3. 8.)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이하 ‘격리자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3. 8.(수)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하여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는 구·시·군 마다 1개씩, 12시부터 17시까지 설치·운영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 이용 시, 격리자 선거인은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양성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지역에 따라 특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투표방법 및 투표시간은 관할 선관위(☎1390) 또는 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선관위는 코로나19 격리자 선거인의 투표방법이 담긴 특별투표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한편, 조합 홈페이지·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홈페이지(http://www.nec.go.kr/site/jvt/main.d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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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 혐의자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조합원 A씨를 부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월 중순경 음식점에서 조합원 8명에게 입후보예정자 B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163,2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제2항은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2022. 9. 21. ~ 2023. 3. 8.)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의 음성적이고 관행적인 ‘돈 선거’를 뿌리 뽑는데 모든 단속역량 집중할 것이며, 금품제공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 모두 관행적인 금품수수행위는 불법임을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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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8
  • 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위반 혐의 현직 조합장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충남지역 모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 ~ 9월경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근거 없이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 221명에게 총 718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조합원 등 10명에게 자신의 사비로 총 91만 원 상당의 조화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 ∼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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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조합장선거관련 호별방문 및 설 명절 선물 제공 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로 입후보예정자 B씨를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1월 중순경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 11명의 자택 등을 호별방문하고, 그 중 6명에게는 총 168,000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5조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2022. 9. 21. ~ 2023. 3. 8.)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설 명절을 전후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명절선물 제공 등 금품제공 행위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중대 선거범죄의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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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식사 제공 입후보예정자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2명에게 4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2022. 9. 21. ~ 2023. 3. 8.)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돈 선거’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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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0
  • 대전·세종·충남선관위, 설 명절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돌입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을 전후하여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별 예방‧단속기간은 1월 11일부터이며,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설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호별 방문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조합 임‧직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문‧면담 등을 통한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설 명절 연휴기간 위법행위 신고‧제보센터를 별도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위법행위 발견 즉시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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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시·도체육회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6일부터 14일까지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일부터 시·도체육회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은 14일까지 후보자만 가능하고(가족 등 제3자 선거운동 불가)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선거인 대상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포함)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금지되어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전화·문자메시지·정보통신망(SNS 포함)등 이용  후보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후보자의 SNS 계정을 통한 선거운동은 시간 제한 없이 가능하되, 제3자가 후보자의 SNS에 게시된 선거운동 게시글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② 윗옷 및 어깨띠 착용  후보자는 종류·규격에 관계없이 윗옷 및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후보자는 공개된 장소나 체육시설에서 선거인에게 규격 9cm×5cm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을 비롯하여 체육회 사무실 안이나 경기·훈련시간 중인 체육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    ④ 정책토론회 및 선거일 소견발표  후보자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 정책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10분 범위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12. 22. 실시하는 시·군·구체육회장선거는 13일부터 21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역시 후보자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 정보 및 선거운동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2022년 지방체육회장선거 홈페이지(https://nec.go.kr/kocvot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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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대전·세종·충남선관위, 2022 지방체육회장선거 위탁관리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5일(시·도)과 22일(시·군·구)에 각각 실시하는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한다고 밝혔다.     17개 시·도(대전·세종·충남 각 1) 및 228개 시·군·구(대전 5, 충남 15, 세종 0) 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장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후 선관위에서 처음 관리하는 선거다.    지방체육회는 2019년까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장을 겸임하였으나 2020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민선회장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후 2020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을 재차 개정하여 지방체육회장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한 것이다.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및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및 위반행위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관리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시·도체육회장선거의 경우 12. 4.(일) ~ 5.(월), 시·군·구체육회장선거의 경우 12. 11.(일) ~ 12.(월)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로 하면 된다.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요건은 각 지방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방체육회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선거운동방법은 각 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 어깨띠·윗옷 착용, ▲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및 문자메시지, ▲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회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의무 실시한다.    투표는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투표로 실시한다. 투표시간은 오후 1시 ~ 5시 범위 내에서 각 관할 선관위와 지방체육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당선인은 개표 종료 후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관할 선관위로부터 인계받은 개표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당선인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지방체육회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체육회 특성을 반영한 선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보자와 선거인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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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제8회 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후보자 5명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 B, C, D는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채무를 누락하거나 예금을 부풀려 기재하는 등 많게는 5억 2천여만원에서 적게는 1억 7천여만원까지 재산을 확대 신고하였고, 후보자 E는 2억 2천여만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하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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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 제8회 지선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한 회계책임자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를 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회계책임자 A는 본인과 선거사무장 B에게 지급한 수당·실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위조하는 등 총250여만원을 허위로 보고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이상을 초과지출한 혐의가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따른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 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선거비용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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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2-10-21
  • 충청남도지사선거 후보자 사퇴 및 무효투표 주의 안내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6월1일실시되는충청남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했던 최기복 후보의 사퇴신고서를 5월 31일 수리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선관위는 도내 752개 투표소에 후보자 사퇴 안내문 5매를 첩부하고, 추가로 안내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충남선관위는 등록무효 되거나 사퇴한 후보자에게 기표하면 무효가 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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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2022-05-31
  • 허위사실 공표한 후보자와 투표지 공개한 선거구민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 등에 허위의 업적을 게재하여 공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 A를 천안지청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가 있는 선거인 B를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는 책자형선거공보와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자신의 업적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여 작성하고, 우편 발송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선거구민 B는 사전투표 첫째 날인 5월 27일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하고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기표한 투표지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허위·비방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투표지를 촬영하여 공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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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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